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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와이] 박주민 '임대차 보호법', 통계 왜곡했다? / YTN

2020-06-18 4 Dailymotion

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경제지 등 일부 언론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

세입자가 임대 계약을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게 돼 집주인의 재산권이 침해받는다는 건데요.

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'통계 왜곡'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.

어디까지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.

팩트와이, 고한석 기자입니다.

[기자]
"첫 문장부터 틀렸다."

"통계 속임수다."

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쏟아진 비판입니다.

▲ 입맛에 맞게 통계 왜곡?

개정안의 핵심은 임대료 연체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거절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.

첫머리, 제안 이유를 보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자기 집에 자기가 사는 '자가점유율'이 떨어졌고, 그만큼 전·월세 비중은 높아졌다고 설명합니다.

세입자가 늘어났으니 대책이 절실하다는 건데, 이후 통계를 보면 2016년부터는 정반대로 자가점유율이 높아지고, 전·월세 비중은 작아집니다.

[부동산 관련 유튜브 방송 : 지금 자가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데, 의도적으로 감춘 거죠.]

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2016년 20대 국회 때 발의했던 법안을 21대 개원 직후 재발의면서 빚어진 실수라며 세입자 보호라는 근본 취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

▲ 자가점유율 높으면 세입자 보호 필요 없다?

자가점유율 상승 배경에는 집값 상승 기대감, 아파트 분양 시 '의무 거주' 요건 강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습니다.

[김규정 / NH 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: 저금리대출 이용한 투기적 주택 구매나 보유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도 했으니까….]

몇 년 사이 자가점유율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,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집계한 37개국 평균에는 못 미칩니다.

청년과 신혼부부, 저소득층의 자가점유율은 오히려 떨어져, 주택시장의 진입 장벽은 더 높아졌습니다.

8백만 가구, 우리 국민의 40%는 지금도 전세나 월세를 살고, 이들의 '계약 갱신권'을 보장하라는 건, 2018년 UN의 권고이기도 합니다.

▲ 집주인 재산권 침해한다?

자본주의의 심장, 미국 뉴욕.

집세를 지급하는 한 세입자는 계속 살 수 있고, 임대료 상승 폭은 1년에 1%, 2년에 2.75%로 제한합니다.

독일과 프랑스, 일본 등 주요국도 다소 차이는 있지만, 세입자의 주거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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